제정: 2006. 12. 16.
제1차 개정: 2008. 12. 19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종교사회학회(Korean Association for the Sociology of Religion)”라 부른다.
제2조 (목적)
이 학회의 목적은 제반 종교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과 탐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있다.
제3조 (사업)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학회 기관지 「종교와 사회(Asian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발간
- 학회 목적에 부합되는 도서 출판
- 한국사회학회의 분과학회로서의 학술 및 연구 활동 참여
- 정례 학술발표회 개최
-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
-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 및 연구 협력 증진
- 그밖에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제5조 (회원의 자격)
- 정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정으로 추대한다.
- 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의 구분)
- 이 학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분한다.
- 이사 가운데 총무, 재무, 홍보/섭외, 학술, 편집, 기획 등의 일을 맡는 상임 운영 이사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되며, 부회장(3명 이내)과 이사는 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이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상임이사의 업무는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 감사는 이 학회의 사무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기구
제10조 (총회)
-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0일 이전에 회원에게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총회 소집을 알린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 총회는 이사회 및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사업보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임원 개선을 의결한다.
제11조 (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의안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는 이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안을 의결 집행한다.
제12조 (위원회)
- 이 학회의 기관지인 Asian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를 출간하고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학술 활동 기획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투고 및 심사윤리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이 학회의 운영을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학술 고문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장 재정 및 행정
제13조 (재정)
- 이 학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 회비의 액수, 재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재산 취득 및 처분은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은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행정)
- 회장은 이 학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6장 해산
제15조 (해산)
학회의 해산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6조 (재산 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총회 의결에 따라 처분된다.
제7장 부칙
제17조 (회칙 개정)
이 회칙은 재적 이사 3분의 2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 세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19조 (시행 일자)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 회칙개정
제1차 개정: 2008. 12. 19 총회
내용: 제1조 학회의 명칭 변경: 기존의 명칭인“한국종교사회학연구회”를 “한국종교사회학회”로 개명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