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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사회학회 회칙

제정: 2006. 12. 16.
제1차 개정: 2008. 12. 19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종교사회학회(Korean Association for the Sociology of Religion)”라 부른다.

제2조 (목적)

이 학회의 목적은 제반 종교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과 탐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있다.

제3조 (사업)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회 기관지 「종교와 사회(Asian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발간
  2. 학회 목적에 부합되는 도서 출판
  3. 한국사회학회의 분과학회로서의 학술 및 연구 활동 참여
  4. 정례 학술발표회 개최
  5.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
  6.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 및 연구 협력 증진
  7. 그밖에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제5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정으로 추대한다.
  3. 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의 구분)

  1. 이 학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분한다.
  2. 이사 가운데 총무, 재무, 홍보/섭외, 학술, 편집, 기획 등의 일을 맡는 상임 운영 이사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되며, 부회장(3명 이내)과 이사는 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이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상임이사의 업무는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4. 감사는 이 학회의 사무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기구

제10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0일 이전에 회원에게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총회 소집을 알린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4. 총회는 이사회 및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사업보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임원 개선을 의결한다.

제11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의안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이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안을 의결 집행한다.

제12조 (위원회)

  1. 이 학회의 기관지인 Asian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를 출간하고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학술 활동 기획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투고 및 심사윤리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이 학회의 운영을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학술 고문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3.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장 재정 및 행정

제13조 (재정)

  1. 이 학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2. 회비의 액수, 재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재산 취득 및 처분은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은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행정)

  1. 회장은 이 학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6장 해산

제15조 (해산)

학회의 해산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6조 (재산 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총회 의결에 따라 처분된다.

제7장 부칙

제17조 (회칙 개정)

이 회칙은 재적 이사 3분의 2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 세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19조 (시행 일자)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 회칙개정

제1차 개정: 2008. 12. 19 총회
내용: 제1조 학회의 명칭 변경: 기존의 명칭인“한국종교사회학연구회”를 “한국종교사회학회”로 개명키로 함.